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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?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, 교통비
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지원 대상
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~23세 청소년
-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(거주기간 제한 없음)
-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
-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시내, 마을)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, 후 서울, 인천버스, 전철로 환승하는 경우에는
서울,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대상에 포합됩니다.
신청절차
-신청사이트: [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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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
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
www.gbuspb.kr
준비사항
1. 인증서(거주지 인증)
-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/공동/금융 인증서
2. 교통카드(교통카드 이용 내역 확인)
-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
-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기능
3, 지역 화폐(지원금 지급)
-지원금을 수령항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 화폐 등록
※ 1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
(해당지역의 지역 화폐를 소유한자)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
1. 성남시,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 화폐로써,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 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-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수 ( 청소년 본인 또는대리인의 간편 인증 또느 ㄴ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) 2. 김포시, 성남시,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우너 가입 전에 지역 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 -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후 지원금신청 -지역 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금하지 않고 신청시 지원금 지급 불가 -김포시 : 김포페이 / 성남시, 시흥시 : 지역 상품권 Chak 3. 13세 또는지역 화폐를 발급 할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 화폐로 수령 가능 |
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
상/하반기 최대 6만 원(연간 최대 12만 원) 한도 내에서 경기 버스 (환슨통행 포함) 실사용액의 100% 지원
※ 상반기 미신청시 하반기 소급 적용
-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
-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
-신청자 거주 시.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(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천자 요청 시 타 시.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)
지역 화폐 사용방법
※ 성남, 시흥, 김포 : 모바일 지역화폐/ 그 외 28개 시. 군 : 지역 화폐
(사용지역)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
(사용처)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(백화전, 대평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제외)
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
* 연 최대 12만 원 지원
13세, 24세 신청 예시
FAQ (자주 묻는 질문)
질문 1 경기도 내 청소년 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(기간 제한 없음)교통 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 한 청소년이면 지원 대상입니다.
질문 2 부모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 이용 해도 지원되나요?
부모님 카드 또는 현금으로 이용한 내역은 지원 불가입니다.
질문 3 현재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제 , 중복지원 되나요?
중앙부처,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는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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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포스팅의 링크 첨부
https:// www.gbuspb.kr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
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
www.gbuspb.kr
https://www.gg.go.kr/bbs/boardView.do?bsIdx=464&bIdx=2134633&page=1&menuId=1534&bcIdx=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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